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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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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市)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이하, “농어촌소재”라 함)하는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3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다만, 부모 이혼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실종(법률상)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름 2)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6년을 이수한 자
다. 유의사항 1)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2)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농생명산업계열,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는 행정구역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市)의 동(洞)에 소재 하더라도 농어촌학생전형 대상 학교에 포함하며, 이 경우에도 농어촌 거주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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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경북대 모집요강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농어촌전형, 전문계고교졸업생전형 등은 지역/기간/학교 등의 제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되는지를 우선 파악하여야 한다.
대학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하면 해당 대학 입학처에 직접 전화를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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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학생전형은 미등록 충원을 실시함 -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정시모집에서 선발
부산대 -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여 수시모집 충원기간에 충원함. - 미충원인원 발생시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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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와 부산대 모두 농어촌전형에서 미등록충원을 실시하나 부산대는 미등록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다.
농어촌전형은 정원외 전형이 많기 때문에 미등록 충원을 실시하는지, 정시로 미등록 인원이 이월되는지도 알아 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농어촌전형 실시 주요대학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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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
전형명 |
전형방법 |
최저학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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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
농어촌학생(정원외) |
서류100+자격심사(가/부)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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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
KU고른기회전형(농어촌학생) |
1단계]서류100(3배수)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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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
농어촌학생 |
1단계]서류100(3배수)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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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
농어촌학생 |
1단계]서류100(5배수)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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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
농어촌학생(정원외) |
학생부100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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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
기회균형선발-농어촌학생 |
서류100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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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
지역리더(정원외-농어촌특별) |
서류100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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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
농어촌학생(정원외) |
서류100(인성확인면접 실시할 수 있음)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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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
농어촌학생(정원외) |
1단계]학생부100(3배수)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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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
농어촌학생(정원외) |
1단계]학생부100(3배수) |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