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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일교육컨설팅 소장 조미정입니다.
오늘 모처의 강의를 하던 중,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자격인증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해마다 초중고 학생부기재요령이라는 책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한 기술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경사항이 있고, 자격종목에 따라 기재가능한 등급과 공인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비슷한 시험이라하더라도 소관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기재가능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2014년 3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부기재요령에 제시되어 있는 기술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을 살펴보니, 총 62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응시할만한 자격종목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격종목 - 등급 - 자격관리자 순입니다)
1.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 S, 1, 2, 3급 - 한국경제신문사
2.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 - 최우수, 우수 - 매일경제신문사
3.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 초, 중, 고급 -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4. 인터넷정보관리사 - 전문가, 1, 2급 -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5. PC활용능력평가시험(PCP) - A,B급 - (주)피씨티
6. 국어능력인증시험 - 1, 2, 3, 4, 5급 -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7. 실천예절지도사 - ---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8. 종이접기마스터 - --- - (사)한국종이접기협회
9. KBS 한국어능력검정 - 1~4+급 - KBS한국방송공사
10.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1,2~준3급 -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몇달 전 상담했던 학생의 학생부에 실천예절지도사 자격이 적혀있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라 생각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인외국어성적은 입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익숙히 들어왔던 한국사, 한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지요?
교과부 설명에 의하면 한국어능력은 기술관련 자격에 해당하지만, 한국사와 한자는 기술관련 자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학생부기재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혼돈해서는 안 될것 같습니다. 또한 동일한 자격관리기관의 시험이라하더라도 기재가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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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가능 |
기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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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 (매일경제신문사) |
틴매경TEST (매일경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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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 (한국경제신문사) |
주니어 TESAT (한국경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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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언어문화연구원) |
한자능력검정 (한국어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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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어능력검정 (KBS) |
한자급수인증시험 (한국교육문화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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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용글쓰기검정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
아래의 표들은 교과부 발표 내용입니다.(2014년 3월 기준)